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2건‘원안가결’
울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3월 16일 개회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3월 22일 조례안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 규정 삭제)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시 의회 추천인 등을 도서관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문 변경 등을 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 울산시의회 |
울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3월 16일 개회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3월 22일 조례안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 규정 삭제)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시 의회 추천인 등을 도서관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문 변경 등을 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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