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만으로 대출 가능…관련 시장 1년 새 6조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기타 담보대출의 비중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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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이 보유한 가계대출에서 주택 외 담보를 잡고 이뤄진 기타 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63조3136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로는 지난해 급속도로 늘어난 전세자금대출(62조4640억원)보다 많다.
기타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통상 개인에게는 `부동산`을 담보로 인정하고, 부동산 외에는 `보증서`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서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증서 한도 내에서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준다. 전세자금대출 및 자동차대출(오토론)이 대표적이다. 보증서 발급 비용은 은행 혹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지난 1년 새 늘어난 기타 담보대출은 6조7113억원에 달한다. 2017년 증가액인 5조5496억원보다 1조1617억원 늘어났다. 특히 은행 오토론은 금융권 전체 자동차 대출의 10% 수준이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오토론 잔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5조1700억원이다. 이는 2017년말(2조5000억원) 대비 106%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기타 담보대출`이 급등한 것은 주택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덕에 대출 수요가 몰린 데 기인한다. 특히 오토론 같은 일부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져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이 나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품이라 대출 시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오토론 상품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만 19세 이상에 최근 3개월간 소득 증빙이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격의 110%까지 대출 가능하다. 자동차 구입 후 내야 하는 세금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대출한도에 포함시켰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저연령층이나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2월 초부터 25세 미만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취약차주의 경우 오토론을 취급할 때 차값의 70~80%만 대출해주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토론으로 취약차주가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관련 방안을 개선해 취약차주를 포함한 고객들이 주담대를 피한 기타 담보대출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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