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달 중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3-21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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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판 앞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이달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도 지난 13일 최대주주로 입성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를 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0%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에 그친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 카카오뱅크 지분 중 20%를 매입해 지분율을 30%까지 늘리게 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0%-1주를 보유한 2대주주로 내려선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 금융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 조세범 처벌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오는 26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공판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로 김 의장은 작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카카오 측은 "김 의장의 재판 일정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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