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명환 유성구의원 |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9일)에서 양명환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맨발걷기는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례안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명환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등으로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맨발걷기는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며 “맨발걷기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 될 수 있는 건강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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