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추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 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어 민·관·군 상생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민·관·군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군 장기복무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24년간 군복무하다 전역 후 경기도의원이 됐으며 군사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걸맞게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 토론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과 지난 회기때에는 ‘경기도 군유휴지활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했고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사규제 등 군부대 때문에 많은 희생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국군 뿐만아니라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할 시기다”며 강조했고 “이에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우너활한 사업진행이 도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 ▲ 윤종영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 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어 민·관·군 상생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민·관·군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군 장기복무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24년간 군복무하다 전역 후 경기도의원이 됐으며 군사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걸맞게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 토론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과 지난 회기때에는 ‘경기도 군유휴지활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했고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사규제 등 군부대 때문에 많은 희생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국군 뿐만아니라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할 시기다”며 강조했고 “이에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우너활한 사업진행이 도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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