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여, 공익과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상위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조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역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재향군인회 관련 사업 추진 시 운영비 및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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