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
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성 관련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학생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차시 이상 확보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차시 이상 확보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 운영실시,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조례안과 발맞춰 여성가족재단, 교육청, 시청과 함께 성교육 TF도 3회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며 교육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장기 학생이 성에 노출되는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노출 빈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으로 학교 성교육이 활성화돼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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