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로부터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0,000명 이상 사상자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막연히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밀접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방사능 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지진재난 대응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과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등을 담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 행동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제2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0,000명 이상 사상자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막연히 다른 나라의 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울산은 원자력발전소 밀접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방사능 사고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지진재난 대응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과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등을 담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 행동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제2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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