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 완화

윤진성 / 기사승인 : 2020-10-12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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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와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은 강화

광주광역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안정세 유지,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는 정부의 1단계 완화조치와 궤를 같이 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시점인 오늘(10.11.) 이후 전국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이동이 있었던 추석 명절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됩니다.

셋째,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그렇지만 종교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모든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됩니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합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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