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으로 독단적 운영 불가…1인 오너와 달라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의 과점주주체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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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사진=김혜리 기자> |
손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지주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에 관련한 질문에 "과점주주체제를 운영해보니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행장이 독단적 운영을 할 수 없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과점주주들로만 구성된 이사회로 운영되고 있다. 과점주주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1% 가운데 30%를 투자자들에게 4~8%씩 쪼개 팔았던 방식이다. 투자자는 지분을 나눠 갖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매각 절차를 밟아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생기고,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해 행장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과점주주의 보유지분은 총 27.2%에 달한다.
손 회장은 "1인 오너와 있는 그룹과 달리 과점주주와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출범하며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회장을 1년간 겸직하게 돼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답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조용병 회장을 필두로 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성호 행장을 회장 후보군에서 퇴출하며 논란이 있었다. DGB금융지주의 경우에도 박인규 회장이 회·행장을 겸임하며 각종 비리에 연루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손 회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주와 이사회가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주, 이사회와 관련 부서 논의 거쳐 상반기 중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지주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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