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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회 이형완의원(관광경제위원회) |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회기중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이 대표발의한'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조례명을 “목포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목포시 섬지역 주민의를’‘목포시민의 섬지역으로’지원대상 변경 ▲목포시민 조항, 운임지원 대상 조항 신설 ▲홍보 및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달리도·율도·외달도의 풍부한 자원과 바다낚시, 휴양 등을 즐길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방문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남 다수의 시·군이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객선운임을 지원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관내 섬 지역민에게만 천원 여객선운임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우리시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섬지역 주민에게만 지원되던 여객선운임 지원을 목포시민까지 확대적용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이형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객선운임 지원의 폭을 관내 섬지역민에서 목포시민까지 확대하게 됐고, 이에따른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여객선운임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큰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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