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전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개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제외 관련 사항 ▲위탁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목포시는 올해 3분기까지 김 수출액이 1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지자체 중 1위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시는 지난 5월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준공하여 조성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통해 김가공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 수출 등을 지원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통해 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의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했으며, 목포시가 해조류, 어패류, 특히 김과 어묵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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