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홍식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홍식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도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녀 육성을 통하여 해녀어업 및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해녀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내 해녀학교 진흥을 위한 사업, 해녀학교의 지정, 지정된 해녀학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
양홍식 의원은“2023년도 기준 해녀인구는 2,839명으로 전년대비 387명이 줄어들고 있어 신규해녀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며, “최근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에서 직업반을 운영하여 신규해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에 가입인원은 미흡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해녀학교의 일원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공통된 인턴과정을 통해 해녀학교 졸업생이 어촌계에 원활하게 가입될 수 있도록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도내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직업해녀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입문반 및 직업반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일원화와 교과목에 대한 표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도내 해녀학교를 통해 신규해녀가 직업해녀로써 양성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과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가 지속적으로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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