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의 발언 중인 김형미 서구의원 (사진 = 김형미 의원 제공) |
광주 서구의회 제 317회 제 2차 정례회 회기 중 김형미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발의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공정·투명하게 추진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무분별한 학술용역 추진을 차단해 실효성 낮은 학술용역결과에 기초한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전 재정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술연구용역 범위 규정 및 심사대상 정립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용역결과 효율적 활용위한 제도 마련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시행되고있는 용역사업을 억제하게 됐다”며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학술연구 용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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