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13일 복지환경위 통과
대전시의회 황경아(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황 의원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지원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대전시의회 황경아(국민의힘, 비례)의원 |
대전시의회 황경아(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황 의원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지원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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