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의원“주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송이 인천서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구는 아파트와 맞닿은 공개공지와 횡단보도 인근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 및 불편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흡연 예방사업 등을 통해 구가 주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이 의원은“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활동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6일 월요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 송이 인천서구의원, 주민의 간접흡연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송이 인천서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구는 아파트와 맞닿은 공개공지와 횡단보도 인근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 및 불편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흡연 예방사업 등을 통해 구가 주민의 금연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이 의원은“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활동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6일 월요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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