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 근거 마련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중장년을‘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진혁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땀흘린 중장년이 있었기에 지금 울산의 발전이 가능했다”며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연장 등 중장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중장년을‘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진혁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땀흘린 중장년이 있었기에 지금 울산의 발전이 가능했다”며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연장 등 중장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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