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일중 의원(좌) 허원 의원(우) |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 허원 의원(건설교통위, 이천시2)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실시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통학 지원 기본 방향, 지원방법, 학생통학차량 예산 및 학교별 지원 현황, 세부 추진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인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통학차량 지원 신청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하고,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지원 신청을 받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래초 등 14개 통학 지원 대상 학교를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통학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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