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8일 행자위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정보서비스와 정보제품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품 및 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본인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사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 및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대전시민들은 장애 여부, 연령이나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가 “현대정보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보화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현대사회의 정보편익 차별없이 함께 누려야”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정보서비스와 정보제품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품 및 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본인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사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 및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대전시민들은 장애 여부, 연령이나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가 “현대정보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보화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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