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8일 행자위 심사 통과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원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잔존물 제거 등 위해 환경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본 조례 제15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의 화재 등 재난 피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화재 잔존물을 치우고 청소하여 화재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을 행정기관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조원휘 대전시의원,“의용소방대 피해복구 지원활동 경비 지원 필요” |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원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잔존물 제거 등 위해 환경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본 조례 제15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의 화재 등 재난 피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화재 잔존물을 치우고 청소하여 화재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을 행정기관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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