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양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에 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명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양명환 의원은 청년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청년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해 유성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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