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앞두고…금융권 채용비리 수난史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0-17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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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오는 26일 첫 판결...하나銀, 두번째 재판 진행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법원이 오는 26일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첫번째 판결을 내린다. 이에 은행권 채용 시즌과 맞물려 채용비리 수난사에 종지부를 찍을지 아니면 논란이 가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범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 임직원 4명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때 남성지원자 110여명의 등급을 올리고 여성지원자들의 등급을 낮추거나 `VIP 리스트`에 오른 청탁 대상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를 포함한 국민은행 특혜채용 의심사례 3건이 적발돼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 부행장 이 모 씨 등 3명이 구속기소 됐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은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지난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금융계 고위직의 자녀들이 추천 채용된 사실을 국정감사장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실무자 세 명을 체포하고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광구 당시 행장은 "채용비리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6월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전·직 임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계열사의 인사 채용을 확인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신한금융은 숨을 돌리게 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17일 두번째 재판에 참석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채용은 기업의 자율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 절차를 현장 검사한 결과 출신 대학별 서류 점수 및 임직원 자녀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함해 총 32건(잠정)의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했다. 함 행장은 지난 8월22일 진행된 첫번째 재판에서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채용과정의 `업무방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형사상 처벌이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내기도 했다. 은행이 자금유치 등 영업적 측면을 고려해 관행적으로 출신 지역이나 대학을 고려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보기보다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확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내리는 첫 판결"이라며 "더 이상 금융권 취업 지원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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