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규정, 자칫 30일 동안 소방시설 불량상태가 방치될 수 있기에 제출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연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00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미포함, 비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된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북부 소방관서를 통해 대상처에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유선 및 문자메시지 안내, 소방시설관리업체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 중이다.
박철수 예방과장은 “관계인들은 자체점검 미실시 및 점검결과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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