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타 시도는 준비 마쳤는데…절차 놓친 행정 비판’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24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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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신중한 검증을 위해 보류했던 주요 안건들에 대해 23일 재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4건의 안건 중 사업 타당성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2건을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심사 보류됐던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다.

재개된 의안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과 현장 공백 우려를 들여다봤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전남과 충남의 경우만 봐도 2, 3월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통상적인 선발과 배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타시도 전체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직 170명, 전문직 71명으로 일반직 비중이 훨씬 높은 반면 전북은 오히려 전문직 선발 인원이 일반직보다 많은 구조”라며, “일반직 공무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 역시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7월 30일 본회의 의결과 개정 조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할 때, 8월 중순이 넘어서야 인력을 선발할 수 있음에도, 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교육전문직 선발을 이미 진행하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직무연수도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의 입법권과 심의권을 경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위원들은 조례 개정 전 교육전문직을 먼저 선발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보류 결정으로 인해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직을 배치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끝에 전부 원안 가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시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사업별 시설 단가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안건은 ▲구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군산진포중학교 본관동·중간동 개축 ▲개정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전주솔내고등학교 식생활관 이전·개축 ▲삼례동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변경) 등 6건이다.

교육위원회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학생과 교육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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