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제15조제2항에 조례 개정 근거를 두고 있다.
김대진 부의장은 “상위법률인 '스포츠클럽법'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관리위탁을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도 조례 조항이 없어 애로사항들이 있었다. 이번 조항 신설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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