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 및 민간위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권익 보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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