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대표발의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대전시의회 이중호(국민의힘, 서구5) 의원이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간 발언시간의 공평성 보장을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통과됐다.
현행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언시간을 두지 않고 제한 없이 발언함에 따라 실제 회의에선 많은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며, 의원 간 발언시간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위원회 회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의 범위(답변시간 포함)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에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시민을 대표하여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의원마다 발언 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의회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규칙개정안 등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 대전시의회, 위원회 회의 발언시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대전시의회 이중호(국민의힘, 서구5) 의원이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간 발언시간의 공평성 보장을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통과됐다.
현행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언시간을 두지 않고 제한 없이 발언함에 따라 실제 회의에선 많은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며, 의원 간 발언시간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위원회 회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의 범위(답변시간 포함)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에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시민을 대표하여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의원마다 발언 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의회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규칙개정안 등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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