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아동 포함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정서적·경제적 지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미자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실태 파악,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미자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미래를 준비해나갈 청년들이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 조례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래와 같이 평범한 삶을 이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미자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실태 파악,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미자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미래를 준비해나갈 청년들이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 조례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래와 같이 평범한 삶을 이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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