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일 제324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6차 회의서 원안 가결
일본이 지난 8월 자국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상품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29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국민의힘·고성)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게 제정 취지이자 주된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 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김용복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어업 생산량은 연간 5만8천371톤 규모이며, 금액으로는 3천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김용복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11월 현재, 강원을 제외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15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 ▲ 강원도의회 김용복 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조례안”발의 |
일본이 지난 8월 자국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상품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29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국민의힘·고성)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게 제정 취지이자 주된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 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김용복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어업 생산량은 연간 5만8천371톤 규모이며, 금액으로는 3천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김용복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11월 현재, 강원을 제외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15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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