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의,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지역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9일) 제316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장이 건축물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각하고, 기후위기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 |
부산지역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9일) 제316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장이 건축물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각하고, 기후위기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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