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5분 자유발언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은 4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손형배 의원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산재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 현장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작업 현장에서 시행되는 세부 작업에 대해 매 작업마다 사전에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해 작업 수준의 위험성을 사전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작업의 각종 매뉴얼을 정비해 상세 작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사 시행 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점검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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