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지역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9일) 제316회 해양도시안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시장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근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예방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 |
부산지역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9일) 제316회 해양도시안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시장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근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예방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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