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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조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우선 의혹이 제기된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前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24.12.10)했으나,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가 없었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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