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장성군이 주택·건축물 2만 2136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3~45%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세무회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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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청 |
장성군이 주택·건축물 2만 2136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3~45%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세무회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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