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휴가도 '워라밸' 따라 바뀐다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23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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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휴가·2주 장기 휴가도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은행권에 자리 잡으면서 휴가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연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권장 안내문’을 발송해 시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2회에 걸쳐 주중 2박 3일, 4박 5일 간의 휴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전국 주요 리조트, 호텔을 미리 빌려놓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직원들에게 객실ㆍ조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성수기인 7~8월에는 ‘하계생활연수’ 제도도 운영해 미혼인 직원을 위해 휴양시설이나 반려동물 동반 입소 숙소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장기간 휴가 사용을 의무화한 ‘웰프로’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웰프로 1’은 최대 10일, ‘웰프로 2’는 최대 3일 연속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이를 몰아 써서 주말까지 최장 19일을 쉴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우리투게더휴가’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연차휴가 중 5일을 반드시 붙여 쓰도록 한 것으로, 주말을 끼면 사실상 9일 간 휴식이 가능하다. 유급 연차휴가와 별도로 자유롭게 아무 때나 쪼개 쓸 수 있는 ‘자기계발휴가'도 있다. 

KEB하나은행의 ‘리프레시 휴가’, NH농협은행의 ‘심신단련휴가’도 연중 자유롭게 5일 연속 휴가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무급 특별휴가 5일을 먼저 소진해야 리프레시 휴가 등 유급 연차휴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7~8월에만 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연초에 서로 휴가 계획을 공유하고 징검다리 휴가를 서로 나눠 쓰는 등 휴가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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