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264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건강 증진에 관한 여러 효과가 입증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맨발걷기 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토나 마사토길을 맨발 산책로로 정의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걷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송이 의원은“이 조례를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맨발걷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서구의 맨발걷기 산책로는 1차로 서곶근린공원, 석남이음숲, 청라96호완충녹지 일원을 포함 총 5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2024년 내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송이 인천서구의원 주민의 안전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264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건강 증진에 관한 여러 효과가 입증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맨발걷기 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토나 마사토길을 맨발 산책로로 정의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맨발걷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송이 의원은“이 조례를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맨발걷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서구의 맨발걷기 산책로는 1차로 서곶근린공원, 석남이음숲, 청라96호완충녹지 일원을 포함 총 5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2024년 내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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