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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내면,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 '26년 6월.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 신고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 제도소개(세금소개, 주요용어 등)
- 국가별 이행 현황(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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