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로 충북경제 활력을!
충북도의회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결과보고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쇠퇴한 지역상권을 살릴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410회 임시회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관련 사업과 조례에 따른 도정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 김국기 의원(영동) |
충북도의회는 19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결과보고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쇠퇴한 지역상권을 살릴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410회 임시회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관련 사업과 조례에 따른 도정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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