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경기도의회는 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책임자인 하동윤 전북대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및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집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그 권한과 역할에 차이를 둔점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추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경기도의회는 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책임자인 하동윤 전북대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및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집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그 권한과 역할에 차이를 둔점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추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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