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앱 통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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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리플릿 |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영상통화의 경우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몸짓이나 손짓 또는 종이에 신고내용을 적어 긴급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수신자를 119로 입력하고 문자메시지(사진, 영상 첨부 가능)를 전송하면 된다.
119앱(APP)을 이용한 신고는 신고자의 GPS위치정보가 관할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달돼 산이나, 바다 등 재난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유용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전화방법으로 신고가 어려운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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