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권기훈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대구의 병역명문가는 ‘22년도 말 기준 626가문, 병역 이행자는 2,720명 규모에 이른다. 현행 조례는 이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우대 정책이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 복무에 대한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역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병역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기훈 의원은 “병역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며, 국가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따라서,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 권기훈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 |
권기훈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현역 복무를 이행한 가문 중 병무청 선정을 거친 병역명문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대구의 병역명문가는 ‘22년도 말 기준 626가문, 병역 이행자는 2,720명 규모에 이른다. 현행 조례는 이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우대 정책이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명복공원 화장장, 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병역명문가에 대한 포상규정도 신설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 복무에 대한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역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병역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기훈 의원은 “병역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며, 국가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따라서, 병역의무의 모범이 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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