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22건 232억 원 과세…지난해 대비 6억 원 증가
울산 중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9,622건, 23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억 원(2.5%)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올해 공동주택 3.9%, 개별주택 1.18% 등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2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되는데, 만약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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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구청 |
울산 중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9,622건, 23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억 원(2.5%)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올해 공동주택 3.9%, 개별주택 1.18% 등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2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되는데, 만약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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