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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이용 포스터 |
울산 중구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부터 울산 지역 최초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용차량 공유 이용 서비스’는 주말·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구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교통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복지 제도로, 주말 나들이·경조사 참석·이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전국 23개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있으나 울산에서는 중구가 유일하다.
이용 대상자는 중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모닝, 아반떼, 아이오닉 전기차) 3대, 승합차(스타렉스) 1대, 화물차(포터) 1대 등 5대다.
차량 대여료는 무료지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 대상자 본인 또는 이용 대상자가 지정한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 사이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용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 예정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 ‘공유누리를 이용하거나 중구청 회계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는 업무 시간 외 사용하지 않는 행정 자원을 활용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울산 최초 선진형 복지 모형(모델)이다”며 “교통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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