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프로그램’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29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고용상황이 어려워진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자격 요건(연령․소득)을 충족하고,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0만원(1일 1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일자리 감소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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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29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고용상황이 어려워진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자격 요건(연령․소득)을 충족하고,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0만원(1일 1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일자리 감소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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