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어 기업銀 노동이사제 '시동'…대통령 공약 이행되나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2-14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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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이후 3년
노조 "사외이사 선임 낙하산 인사…절차 문제없어"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에 이어 IBK기업은행 노조가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 이사회)를 추진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사외이사 3인 중 1인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사외이사 선임부터 노동이사제를 추진한다.

노동이사제는 금융노조가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 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는 지난 7일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KB노협은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에도 각각 하승수 변호사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진보적 인사를 주주제안 형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두 번 모두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으로, 당시 지분의 70%를 보유했던 외국인투자자들은 경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노조의 경영 참여를 꺼리는 경향을 보여 이번 시도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2018년) 4분기에 공청회를 열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융권 노동이사제 공론화에 의지를 비쳤지만 다른 금융 이슈에 밀린 데다 민간금융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힘든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기업은행지부는 해당 권고 이행 촉구를 위해 금융노조와 함께 본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에 노조는 "현재까지 사외이사 선임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금융위가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은행장의 제청 과정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금융위에서 승인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제 대신 `이사회 참관제`를 꺼내 들었다. 이사회 참관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지만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없는 제도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참관제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참관은 노동 측이 경영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발을 떼지 못한다면 노동이사제는 정말로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필요성은 금융산업에서 특히 절실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금융개혁 노력에 부응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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