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신한금융그룹 회장) 항소심 5차 진행중!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4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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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를 바꾸고.. 재판장, 그런식이면 면접을 뭐하러 보나..”

▲ 신한금융그룹 사옥.(사진=신한금융그룹)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항소심에서 국내최고의 로펌(김앤장. 율촌. 화우. LKB 등)을 선임하여 재판중인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5차 공판 현장에서 신한은행 실무면접관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보다 못한 재판장이 "D 등급이 B등급으로 바뀌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법정에 있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면접 등급을 합격에 유리하게 고쳤다. 실제 야당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이 들어온 한 지원자의 면접 등급은 'DD'에서 'BB'로 바뀌기도 했다. A씨가 이런 면접 점수 조작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한 것이다.

이에 검사는 실무면접에 참여한 면접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채용팀이 직접 면접 등급을 바꿔도 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A씨는 계속 상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A씨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채용팀이 필요하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은 "증인이 부여한 면접점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씨의 대답이 나오자마자 재판장은 "(채용팀이 면접 등급을) 바꿀 수 있으면 뭐하러 면접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채용팀이 다른 장단점을 따져서 면접 등급에 가점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모를까 면접 점수를 D를 줬는데 A로 바꾸면 그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A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재판부는 "정상적인 사회인이고 정상적인 인사팀이라면 증인이 부여한 점수는 점수대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가점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면접관이 준 점수를 D에서 A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A씨가 여전히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답하자 재판장은 꾸짖는 말투로 "그런 식으로 하면 (면접이) 의미가 없다. 면접 점수를 바꾸면 안 된다"며 "그러면 면접을 뭐하러 보냐. 애초에 회사에서 뽑으라는 사람만 뽑으면 되지"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은 "그런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조용병은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지난3월 회장연임에 성공했다.

6차 공판은 12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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