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위원회, 제392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2건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2일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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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안전위원회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2일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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