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교육청의 채용 지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 3월 내로 교육복지사 20명 채용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복지사 증원 인력 20명의 신속한 학교 배치를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교육복지사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대해, 의회가 교육복지사 20명의 1년 치 인건비를 신규 반영했음에도 교육청이 행정절차를 서두르지 않아 교육복지사의 채용 및 배치가 지연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채용 지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3월 내로 교육복지사 20명을 반드시 채용하여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김미리 위원장은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원된 교육복지사 인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원 관리를 촉구했다. “노사협력과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원 관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과에서 선제적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원 관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복지사 증원 인력 20명의 신속한 학교 배치를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교육복지사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대해, 의회가 교육복지사 20명의 1년 치 인건비를 신규 반영했음에도 교육청이 행정절차를 서두르지 않아 교육복지사의 채용 및 배치가 지연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채용 지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3월 내로 교육복지사 20명을 반드시 채용하여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김미리 위원장은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원된 교육복지사 인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원 관리를 촉구했다. “노사협력과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원 관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과에서 선제적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원 관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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