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 통해 의료공백 메워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 신동화 의원 |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농진청-식약처, 전통발효식품 유래 케이(K)-유산균 식품 원료 등재 추진
프레스뉴스 / 25.12.30

경제일반
구윤철 부총리, 경인사연 및 소속 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TF...
프레스뉴스 / 25.12.30

스포츠
군위군, 국가대표와 함께 뛰는 ‘플래그풋볼 체험 행사’ 큰 호응
프레스뉴스 / 25.12.30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프레스뉴스 / 25.12.30

정치일반
2025년 경기도 대표정책에 The 경기패스&똑버스·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선정
프레스뉴스 / 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