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기관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동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기관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동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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